단골 유흥주점 주인 자녀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 뜯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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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유흥주점 주인 자녀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 뜯어낸 30대

단골 유흥주점 주인에게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자신이 술값으로 낸 약 1억 원을 돌려주고, 특정 여성 접객원을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녀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식이 결혼하면 사돈댁에 쫓아갈 테니' 등 9회 걸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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