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날 며칠을 이혼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더니,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홀로 십년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처럼 양육비포기 각서를 쓴 경우엔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들이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사연자처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고 불리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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