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음주 불법유턴' 40대,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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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음주 불법유턴' 40대, 2심 실형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불법으로 유턴해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유족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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