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을 따르더라도 위메이드가 '미르2' 저작권을 보장받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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