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손배소 낸 조사관들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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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손배소 낸 조사관들 2심 패소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2심에서 패했다.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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