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에 대해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입장을 냈다.
규개위가 해당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어야만 폭염 대책이 통과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 의무화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규칙은 폭염 노출에 가장 취약한 택배·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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