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에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규칙 시행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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