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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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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