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제보를 위해 뒤쫓아온 사람을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 측은 A씨의 거센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 급히 차량을 운전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차량 옆을 인접해 통행하던 보행자나 차량 전방에 있던 행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한 차례 후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계속해서 차량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불쾌감과 반감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자, 오토바이, 전봇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에 따르면 차량의 전방 및 좌우 방향 모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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