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농협 특별감사 여파…강호동 회장 대국민 사과·농민신문 회장 등 겸직 사퇴
“안 된단 말 대신 방법을”…임갑순 ㈜이파람 대표의 ‘강한 제조’ 청사진 [2026년을 빛낼 여성 CEO①]
韓소울푸드 김치의 역설…암 피하려면 '이 식단' 반드시 추가해야
김동연, 군포 방문 “산본을 모범 선도지구로”…노후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