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 관련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야당 측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입장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