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부분인출 가능해져"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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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부분인출 가능해져"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서금원이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자 1천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입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으며, 주택자금마련,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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