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29만여 건에 72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게 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 이상)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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