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3.3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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