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은 5억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 원 지급으로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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