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 1심 일부 승소 ‘1억 받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 1심 일부 승소 ‘1억 받는다’

기성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은 5억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 원 지급으로 판결한 것.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