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경부터 6시간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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