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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