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소인 '굿허브'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하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굿허브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5.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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