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취득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과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다"며 "제도 변경이 실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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