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항명 사건 항소 취하…"항명죄 공소 제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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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항명 사건 항소 취하…"항명죄 공소 제기, 공소권 남용"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을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을 지원해왔던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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