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TV 영상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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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영상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인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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