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거창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전동킥보드 방치 자료화면(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9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9일 조례 공포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에 나선다.

무단방치 신고 접수 시 해당 기기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되지 않으면 견인하며 업체는 대당 2만 원 견인비와 보관료를 부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