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나”라며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인천 자택,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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