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처방 미기재' 의사, 2심도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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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처방 미기재' 의사, 2심도 벌금 40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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