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 아이 출산을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또한 관심이 쏠린다.
즉,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출산했다고 해서 이시영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전 남편의 유전자로 태어날 경우 법적으로 전 남편은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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