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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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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