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한 양측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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