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산이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다.
당시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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