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사실상 활동이 없는 소관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8일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휴면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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