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불법전투개시 혐의…이건 '사형' 밖에 없어"…'외환죄'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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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불법전투개시 혐의…이건 '사형' 밖에 없어"…'외환죄' 수사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나,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나.또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이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에)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혐의는 이제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예비·음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사실상 이게 정말 논쟁거리다.북한을 외국으로 보냐, 통모했느냐.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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