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싸고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재는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의로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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