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수출물량에 제한이 걸려 있는 유럽연합(EU)에 세관 허위신고로 자사 컬러 강판을 부정하게 수출해 온 업체 2곳에 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철강협회는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수출 가능 품목을 정해놓고 또 각각의 철강업체의 대EU 수출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물량을 관리해 왔다.
이들은 원래 EU 세관 측에 시가의 25%에 이르는 570억원 가량의 관세를 냈어야 하지만, 다른 허가된 국내 철강업체의 대EU 수출 쿼터 물량을 뺏어가는 형태로 그만큼 추가 이익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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