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7일 광주를 찾아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권과 공판·재판의 집행은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수사기관 반부패 기구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을 쥐면서 억울하게 기소된 사례,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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