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후 2시∼5시를 '무더위 시간대'로 정하고 옥외 작업을 피할 것을 권고하지만 학습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하교에 맞춰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한다.
'휴게시설이 있느냐',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등 정씨가 보여준 체크리스트 문항 중 대부분이 학습지 교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씨는 "특히 여름에는 과로에 더위까지 겹치며 수업하시다 쓰러지는 사례도 나오지 않을까 매년 걱정된다"며 "폭염 속 교재에 휴대용 선풍기, 양산, 물 등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