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정부 책임이 있는지 다시 물을 기회가 생겼다.
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는 지난 2일 모성은 등 1만6천여명이 정부와 포스코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에서 피고 대한민국 귀책에 대한 추가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5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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