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하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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