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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