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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