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법 발의…"주민 안전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복기왕,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법 발의…"주민 안전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