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 부탁에 개인정보 담긴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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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 부탁에 개인정보 담긴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성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C사 제품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도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아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생년월일)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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