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며 후배 폭행 10대 2명 1심서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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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며 후배 폭행 10대 2명 1심서 실형·집행유예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10대 2명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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