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도 개선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