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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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허용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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