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추가됐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이다.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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