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단속에서 1천4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6월 전국 건설 현장과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등 4천733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와 허가장소 외 위험물 저장 여부 등을 단속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의 경우 공사 현장에 소방 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