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미 지난 모수개혁에서 출산 크레딧(첫째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과 군 크레딧(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모두 확대됐으나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1월 발간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한 12개월~18개월의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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