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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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경남 진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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