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기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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