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에 대응 고심…황금주 등 경영방어수단 도입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계, 상법 개정에 대응 고심…황금주 등 경영방어수단 도입 촉구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개정안에 더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 권익이 크게 향상된 만큼 그동안 논의가 보류됐던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지배주주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정도로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국도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