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 임차인은 ①임대차 계약을 등기하거나, ②등기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아야 제3자에 대해 효력, 즉 대항력을 갖는다.
농지 임차인이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자신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소중한 임차권을 새로운 주인에게도 당당히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농지를 인도받은 후 계약서를 들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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